건축사자격 취득 및 등록
인정기관 지정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간의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2012. 5. 31) 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기존의 4년제 대학과 일반 대학원 과정 등 미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유예제도인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며, 2019년까지 종전의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예비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학위 취득자 및 국내에서 인증 받은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인증 받기 전에 졸업한사람 등의 경우는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교육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 받고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정보 안내
건축학교육전공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
건축학 교육 전공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 리플렛 보기
지난 2011.5.30 개정되어 시행된 현행 건축사법에 따라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어 2019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또는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하고 3년(또는 4년)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2020년부터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실무수련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실무수련 제도 안내 리플렛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