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조형연구소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환경미술을 포함한 시각문화예술 전 분야의 연구, 교육, 전시, 자문, 기술지도, 심의 및 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며 시각문화예술 전반의 활성화와 도시환경의 선진화 및 산·학·관 협동연구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인천대학교 조형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연구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예술체육대학 내에 둔다.
-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도시환경미술을 통한 국내 각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 보존에 관한 연구사업
- 2. 도시환경미술과 시각·영상분야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자문활동
- 3. 국내·외 도시환경조형물 분야에 관한 연구, 조사, 자문 및 평가와 실행
- 4.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연구와 자문활동
- 5. 시각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 6. 시각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전시 및 기획 전시 사업
- 7. 시각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산업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협동연구 교육 및 지원 사업
- 8. 학술자료의 교류 및 지원 사업
- 9. 정보지 및 전문 도서의 발간
-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4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소장
- 2. 운영위원회
- 3. 연구원
- 4. 학술연구 및 교류(국내·외) 분과
- 5. 공공예술디자인 및 예술산업콘텐츠 분과
- 6. 전시기획 및 지원컨설팅 분과
- 제5조(소장)
-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교수 이상의 교원을 임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는 심의·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소 운영과 사업계획
-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 3. 연구소 운영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 4. 연구인력 및 자문위원 인준
-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연구원)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8조(연구소 각 실무부서)
- ① 학술연구 및 교류(국내·외) 분과는 도시환경 및 시각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연구, 출판, 세미나, 워크샵 등의 다양한 국내·외 교류사업을 한다.
- ② 공공예술디자인 및 예술산업콘텐츠 분과는 도시환경과 관련한 재생산업, 공공디자인 연구 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환경 및 예술산업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 ③ 전시기획 및 지원컨설팅 분과는 전시기획, 디스플레이, 전시관련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시각예술전반에 대한 교육자문, 기술지도, 심의 등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3장 재정 및 회계
- 제9조(재원)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 2. 연구소 사업에 의한 수입금
-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세부사항)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82호, 2021.1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임명된 소장, 위원회 위원 및 연구원은 각각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지침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