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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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본 내규는 인천대학교 학칙, 세칙, 규정, 지침을 근거로 조형예술학부 한국화전공, 서양화 전공(이하 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교육 및 지도와 학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
- 학부 교수회는 학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내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주체로,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원칙)
- 교과과정 운영은 입학연도, 장학은 재학 당시의 기준을 따르며 규정에 없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학부 교수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4조(대상)
- 학부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 제5조(개정)
- 필요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 제1조(목적)
- 제2장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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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지도교수)
- 지도교수는 본인의 전공 전임교수로 배정되며 전임교원 1명당 1개 학년을 전담하여 지도한다. 휴학 등 학적 변동이 발생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변동될 수 있다.
- 제2조(수강신청)
- ① 매 학기 공지되는 수강 신청 기간 내에 학기별 기준학점(17~19학점)을 신청하여 이수해야 한다.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5 이상인 자는 21학점,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신청 가능 하다. 단, 직전 학기 성적 취득을 해외에서 했을 경우 기준학점 초과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 ② 최종학년 수강 신청 학점은 최저 9학점이며, 8학기 경과자는 졸업학점 부족 학점만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은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
- ③ 사이버강좌(OCU) 교과목(교양선택)은 한 학기에 6학점 이내에서 수강 신청 할 수 있고 사이버강좌로 수강 신청한 과목은 수강 신청 변경 시 사이버 교과목으로만 수강 신청 변경이 가능하며, 별도의 시스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수강 신청 시 전공 핵심(필수)을 포함한 전공영역 3과목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미충족 시 학업우수 장학금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⑤ 전공 핵심(필수) 수업은 졸업 전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전공 심화(선택) 수업은 졸업학점에 맞게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다.
- 제3조(교과과정)
- ① 입학연도의 교과과정을 따른다. (별표1)
- ② 재입학생은 최초 입학 연도와 재입학한 연도 둘 중 하나를 택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졸업)
- 졸업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학칙 제61조에 의거 졸업 사정 심사기준의 요건을 충족한 자
- ② 지정된 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입학 당시 교과 과정표에 지정된 전공 핵심(필수) 수업을 모두 이수한 자. 단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다.
- 1)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교과목 중 동일 교과목 미지정 수업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전공 핵심(필수) 수업의 경우 졸업 요건 에서 제외한다.
- 2) 편입생 중 시간표 중복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공 핵심(필수)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능 할 경우 교수회의를 거쳐 전공 심화(선택) 수업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④ 학부에서 인정한 졸업 전시를 진행하고 심사평가 D등급 이상인 자.
- 제5조 (졸업전시)
- 조형예술학부 학생은 졸업을 위해 학부에서 인정한 졸업 전시를 진행하고, D등급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 ① 졸업 전시 진행 전에 2회의 졸업 전시 심사를 통해 통과한 학생만 전시가 가능하며, 최종 전시에서 D등급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 ② 졸업 전시 심사 일정은 1학기 1회, 2학기 1회 전공별로 지정한 날짜에 진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한 심사일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부에 알려야 하며, 학부 회의를 통해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조(지도교수)
- 제3장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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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종류 및 대상)
- 인천대학교 장학금의 종류 및 대상은 인천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을 따르며 8조 제1항에 따라 학부 정한 자율 영역은 아래 항목과 같다
- 학업 우수 장학금(등록금성) : 인천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직전 학기에 1,2,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부 자율영역 기준에 충족한 자 (별표2)
- 학업 우수 장학금 이외에 학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되는 장학금은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추천하며,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1조 (종류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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