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대상
- 사범대학 재학생(1~4학년 ※학적상태 :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기간
- 입학 후 정규학기(8학기) 내 자율 실시
- 정규학기 내 미이수 시 초과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이수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교육부고시 제2021-31호(2021.10.27.) 제6조 제4항)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육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1365 자원봉사센터, VMS 등록 기관 중 교육부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대안학교, 비영리기관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 개별 봉사기관 섭외 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전 학과 사전 상담 및 활동 보고서 추후 제출하며, 단계별 시스템 승인 신청 필수
- 기관 선정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의 기관에서 활동시, 학과 혹은 교학실로 활동 가능 기관 여부 사전 확인 필수
교육봉사시간 인정 활동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단, 인건비, 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
- 한국장학재단의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학습·상담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교 학생을 지도한 경우
교육봉사시간 인정 불가 활동
- 교육적인 활동이 없는 단순 사회봉사
- 교육봉사활동 내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 지도 외 활동
-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외의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기간 중 본인이 실습 중인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활동
- 강사 활동 등 근무지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 성인 대상 교육
-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 받은 봉사시간
교육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 학교 및 학과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개별 봉사기관 섭외 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전 학과 사전 상담 및 활동 보고서 추후 제출하며, 단계별 시스템 승인 신청 필수
- 기관 선정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의 기관에서 활동시, 학과 혹은 교학실로 활동 가능 기관 여부 사전 확인 필수
교육봉사활동 이수 기준
- 봉사시간: 60시간 이상, 1일 최대 8시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참여시 교육봉사시간 최대 60시간 인정 가능 - 60시간 이상인 경우, 교육봉사활동(2학점) 인정
- 성적은 PASS 혹은 FAIL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