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영역 이수 학점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202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5학점
- 교육실습 학점당 기준 시간 : 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당 8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 당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 시간 적용 제외(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교육실습의 면제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Ⅱ는 주전공 과목으로 한 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실습은 면제함.
교육실습 실시 시기
- 실습학기제 : 3학년 2학기(15주)
- 학교현장실습 : 4학년 1학기(4주)
학교현장실습 절차(4주 실습 기준)
- 학교현장실습 신청 : 3학년 2학기 기간 중 학교현장실습 신청
- 실습 학교가 배정되면 해당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공문 수령
- 실습 종료 후 실습록과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를 학과에 제출
학교현장실습 소요 경비는 관련 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별표 3])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