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설
교육과정 개설을 원한다면?
- 신청기간: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작성 후 공문제출
- 신청서류
- 교육과정 개설 신청서
- 교과목 개편 신청서 (필요 시)
- T.A 신청서 (필요 시)
- 그 외 관련 서류 일체
- 신청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미니 연계전공과 미니 매트릭스 교육과정
- 미니 연계전공의 조건 [학과간]
교수자 조건(2개 학과 이상 소속 교수) + 과목 조건(최소 3개 과목 이상) - 미니 매트릭스의 조건 [학과내]
교수자 조건(1개 학과 이상 소속 교수) + 기업 조건(1개 이상 기업) + 과목 조건(최소 3개 과목 이상)
- 미니 연계전공의 조건 [학과간]
교과목 개편
교과목 개편을 원한다면?
- 교과목 개편을 왜 해야 하는가?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타 전공 학생들이 함께 교과목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전공자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설계가 필요함 - 신청 방법
- 학년도 교육과정 개설 모집 기간에 교과목 개편 신청
- 기 운영중인 교육과정 중 개편 안 한 교과목은 그 후에 개편 신청해서 개편 가능
- 교과목 개편이 필수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개편을 적극 권장함
- 결과 보고 안내
- 교과목 개편신청 후 학기 종료 시 개편 결과보고서 공문으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일정 금액의 연구비 지급 (1회 한)
- 신청서류
향후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진행될 예정
교육과정 운영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운영 계획 수립
교육혁신원
대상 교육과정 및 운영 기간, 지원 사항 등 명시
교육과정 공모 안내
교육혁신원 → 단과대학, 학과
운영 및 공모의 요지를 담은 안내사항을 학과로 전달
신청서 제출
교육과정 주임교수, 학과 → 교육혁신원
① 나노디그리 교육과정 신청서
② 교과목 개편 신청서
③ T.A 신청서
② 교과목 개편 신청서
③ T.A 신청서
교육과정 승인
교육혁신원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 승인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교육혁신원, 각 교육과정
나노 디그리 미니 교육과정 운영
이수 확인 및 승인
교육혁신원, 학과
- 이수 예정 학생의 이수여부 확인 (병행확인)
- 이수 승인 → 교육혁신원
- 이수 승인 → 교육혁신원
나노 디그리 발급
교육혁신원 → 학생
나노 디그리 이수증 발급 → 통합정보시스템
참여학생 현황 공유
교육혁신원 → 주임교수, 학과
교육과정 신청자 및 이수자 현황 공유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교육과정 주임교수, 학과 → 교육혁신원
①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② 교과목 개편 결과 보고서
③ T.A 활용 결과 보고서
② 교과목 개편 결과 보고서
③ T.A 활용 결과 보고서
운영 지원사항
* 교과목 개편비(1회 한), 교육과정 운영비(매년 1회), T.A 수당(매년 2회)→소정의 연구비 및 수당 지급
항목 | 교육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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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편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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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편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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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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