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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6학년도 재수강 제도 개정사항 안내
- 글번호
- 418571
- 작성일
- 2026-01-30
- 수정일
- 2026-01-30
- 작성자
- 영어교육과 (032-835-8822)
- 조회수
- 237
ㅁ 재수강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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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6-1학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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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상한 등급 |
B+ (3.5) |
A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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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처리 방식 |
상위 성적 인정 |
재수강 이후 성적만 인정 (기존 성적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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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표기 |
교과목명 뒤 ⓡ 표기 (상위성적 표기) |
교과목명 뒤 ⓡ 표기 (재수강 이후 성적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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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기준 |
취득 성적 C+ 이하(F 포함) 교과목 |
변경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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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횟수 제한 |
없음 |
변경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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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유의사항
- 재수강 성적이 이전 성적보다 낮더라도 재수강한 최종 성적만 인정
- 재수강 신청하였으나 해당 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 제적 또는 휴학 시, 수강내역 삭제되므로 재수강 이전 성적 취소되지 않음
- 재수강으로 기존 성적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학기에 받았던 학사경고는 유효함
- 군 복무 중 취득 학점 인정 신청 시, 실제 취득년도/학기를 기준으로 성적이 반영되므로 2026-1학기 이전에 재수강한 교과목은 복학 후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취득 시점의 재수강 규정(최대 B+)이 적용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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