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연구』 연구윤리규정
2021년 11월 1일 제정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후기산업사회연구』는 연구의 도덕성 고무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관련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③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 2 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 3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6 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 7 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 8 조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0 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 2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 11 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후기산업사회연구』에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14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5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16 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17 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는 본 연구소‘ 『후기산업사회 연구』 논문심사 및 출판 규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 19 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