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연구』편집위원회 구성
2021년 11월 1일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학술논문집 후기산업사회연구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자격 및 위촉)
본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지역(Local)’ 문제에 착목한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2년 동 안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회의에 게재ㆍ발표된 논문이 4편 이상(저서는 논문 2편에 해당)인 국내외 학자들 중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4 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본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개시와 함께 매년 최근 2년간의 연구실적과 경력에 관한 내용을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업무)
본 위원회는 『후기산업사회연구』의 기획,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과 기고 논문의 모집,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조 (발간)
『후기산업사회연구』는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연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지원)
본 위원회는 학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기타 물적ㆍ인적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해야 한다.
제 8 조 (보고)
본 위원회는 매년 『후기산업사회연구』의 발간이 완료되면 그 내용과 재정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준칙)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연구소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 조 (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