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연구』논문심사 및 출판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학술논문집 『후기산업사회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격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전문연구자는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된 논문을 게재한다.
제3조(논문의 제출조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학술지에 명시된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 후 논문 접수 마감일(1월 10일, 7월 10일)까지 제출한다. 논문의 성격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논문작성 요령 및 투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반송될 수 있다.
제4조(논문의 심사 및 게재)
①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는 논문 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 논문의 체계성, 논문의 전개와 문장표현력, 연구방법과 분석력,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기존 연구와 참고문헌 이용의 적절성 그리고 논문작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고, 심사평가 내용에 근거를 자세히 기술한다.
A: 게재 (100~90점), B: 부분 수정후 게재 (89~80점), C:대폭 수정후 재심사 (79~70점), F: 게재 불가 (69점 이하)
④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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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
게재 가능 | 부분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능 | 부분수정후 게재 | |
부분수정후 게재 | 부분수정후 게재 | |
게재 가능 | 부분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 가능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부분수정후 게재 | 부분수정후 게재 | |
게재 가능 | 대폭수정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 | |
부분수정후 게재 | 부분수정후 게재 | |
부분수정후 게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부분수정후 게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대폭수정후 재심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대폭수정후 재심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대폭수정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⑤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는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5조(학술지의 연구윤리)
연구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한 『후기산업사회연구』윤리규정에 준한다. 편집위원회와 논문 심사자는 투고논문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파악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게재가 확정되었거나 게재된 이후에도, 『후기산업사회연구』 윤리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규정의 위반이 규명될 경우에는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의한 게재 취소의 경우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며 게재가 취소된 논문은 논문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해당논문 투고자는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6조(학술지 발행)
학술지는 년 2회, 2월 28일, 8월 31일에 발행한다
제7조(저작권 양도)
논문 저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된 논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소에 저작권을 양도한다.
제8조(기 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