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연구』논문심사 및 출판 규정
2021년 11월 1일 제정
2026년 6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규정은 후기산업사회연구(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격은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의 연구자,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또는 편집위원회가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투고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된 논문을 게재한다.
제3조(논문의 제출조직)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하는 논문은 학술지에 명시된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각호의 심사 및 발행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호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1월 10일 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의 접수 및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논문의 심사 및 게재)
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4만원으로 규정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논문심사는 논문 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 논문의 체계성, 논문의 전 개와 문장표현력, 연구방법과 분석력,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기존 연구와 참고문헌 이용의 적절성 그리고 논문작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④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고, 심사평가 내용에 근거를 자세히 기술한다. A: 게재가(100∼90점), B: 수정후 게재(89∼80점), C: 수정후 재심(79∼70점), D: 게재불가(69점 이하)
⑤ 심사 결과는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제1, 제2심사자 | 제3심사자 | 심사결과 | |
|---|---|---|---|
| 제거가 | 제거가 | - | 제거가 |
| 제거가 | 수정후 제거 | - | 수정후 제거 |
| 수정후 제거 | 수정후 제거 | - | 수정후 제거 |
| 제거가 | 수정후 재심 | - | 수정후 재심 |
| 수정후제거 | 수정후 재심 | - | 수정후 재심 |
| 제거가 | 제거불가 | 제거가 | 제거가 |
| 제거가 | 제거불가 | 수정후 제거 | 수정후 제거 |
| 제거가 | 제거불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 제거가 | 제거불가 | 제거불가 | 제거불가 |
| 수정후 제거 | 제거불가 | 제거가 | 수정후 제거 |
| 수정후 제거 | 제거불가 | 수정후제거 | 수정후 제거 |
| 수정후 제거 | 제거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 재심 |
| 수정후 제거 | 제거불가 | 제거불가 | 제거불가 |
| 수정후 재심 | 제거불가 | - | 제거불가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 | 수정후 재심 |
| 제거불가 | 제거불가 | - | 제거불가 |
⑥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초심결과를 반영한 수정본과 수정대차표를 제출하며,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심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⑦ ‘수정후 재심’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필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후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한다.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사항의 불이행 및 그 내용이 현저히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 최종적으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⑧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는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⑨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5조(심사료 및 게재료)
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심사료 및 게재료 안내
심사료 게재료 연구비 지원 받을 경우 전임 800,000원 500,000원 비전임 80,000원 300,000원 연구비 지원 받지 않을 경우 전임 80,000원 200,000원 비전임 심사료 면제 100,000원 비전임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비전임일 경우에 해당함.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제1저자)가 비전임이라고 하더라도 부 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가 전임인 경우 최종 게재료는 전임교원 에 준하는 게재료가 부과된다.
제6조(학술지의 연구윤리)
연구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한 『후기산업사회연구』 윤리규정에 준한다. 편집위원회와 논문 심사자는 투고논문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파악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게재가 확정되었거나 게재된 이후에도 『후기산업사회연구』 윤리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규정의 위반이 규명될 경우에는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의한 게재 취소의 경우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며 게재가 취소된 논문은 논문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해당 논문투고자는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7조(학술지 발행)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 연 2회 발행한다.
제8조(저작권 양도)
『후기산업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이양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