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대상
-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검정기관
- 인천대학교 총장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합격 요건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4학점, 교직 소양 4학점, 교육 실습 4학점)
-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2013. 3. 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21.2.9. 시행일 당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2학점, 교직 소양 6학점, 교육 실습 4학점)
- 전공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21.2.9. 시행일 당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2학점, 교직 소양 6학점, 교육 실습 4학점)
- 전공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21.2.9. 시행일 당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2학점, 교직 소양 6학점, 교육 실습 4학점)
- 전공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평균 성적 산출 방법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졸업전체 평균성적 : 75/100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기타 안내사항
국내대학과 교직과목 학점교류 불가
- 인천대학교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에 의거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고, 해당 학과(부)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교직' 이수구분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