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및 영어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한 자
- 졸업학점
2011~2022학년도 입학생 : 135학점 이상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 130학점 이상 - 교양과목(교양필수,교양선택,기초과학) 졸업학점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 최소 25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 최소 30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ex) 56학점 수강할 경우, 성적은 56학점이 모두 반영되며, 졸업학점 계산 시에 55학점까지만 인정됨(1학점 비인정) - 교양필수(기초교양, INU핵심교양) 및 전공 졸업학점
학 번 | 교양이수 졸업요건 | 전공 | 총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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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기초교양 | 핵심교양 | ||||
2008 ~2011학번 | 25 ~ 55학점 | 6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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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 60학점이상 | 135 (2011~2022) 130 (2023부터) |
2012 ~2015학번 | 30 ~ 55학점 | |||||
2016학번 | 30 ~ 55학점 | 6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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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학번 | 30 ~ 55학점 | 1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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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번~ | 30 ~ 55학점 | 12~ 1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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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양 6개 영역 중 영역 관계없이 3과목 이상 이수 |
※ 학과(부)별 수강 금지과목 확인(졸업학점 인정불가)
영어졸업인증제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 점수
구분 | TOEIC | TOEFL (iBT) |
New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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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점 | 990점 | 120점 | 600점 | 9점 | 200점 | 200점 | AD |
수학교육과 | 700 | 82 | 264 | 6.5 | 130 | 140 | IM |
※ 영어 성적표 발급 스캔본 업로드(QR코드 확인 등을 통해 위조 방지)
영어졸업인증 신청 기한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졸업 > 영어인증관리 > 영어졸업인증신청 입력 후 학과 승인
신청 방법
- (1) 공인영어성적으로 등록 시 (어학성적표 및 기타관련증빙서류 스캔 후 진행): 영어졸업인증 신청>외국어자격구분>시험선택>외국어자격등록 내용 입력 및 성적표 파일 첨부>저장>신청
- (2) 영어대체수업이수자인 경우: 영어졸업인증 신청>외국어자격구분>[영어대체수업] 선택>저장>신청
- (3) 취업자(영어졸업인증제 예외적용 대상자)인 경우: 영어졸업인증 신청>외국어자격구분>[취업자(수료생,졸업예정자)] 선택>제출서류(아래참조) 파일 첨부>저장>신청
영어졸업인증제 예외적용 대상자 구분 및 제출서류
구분 | 자격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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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국민․산재 확인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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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 |
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
농림어업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중 택 1 |
장애학생 | 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 | 장애인 증명서 |
졸업논문
- 졸업논문 합격기준 : 심사평가 D급 이상
- 졸업논문 제출 기한 : 지도교수 확인 후 최종논문을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졸업요건 미달자 판정기준
- 재수판정(8학기 경과자)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졸업학점 부족, 전공필수 미취득 등)
복수(연계)전공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유보
부전공 이수자가 졸업연기를 희망하여 승인된 경우 - 수료판정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불합격 또는 영어졸업인증, 미취득한 경우(수료생은 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불가)
조기졸업
- 신청자격 : 2학년 2학기(4학기)까지의 총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신청기간 : 3학년 1학기(5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학사일정을 참조)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포탈/통합정보/졸업/조기졸업신청)
- 졸업요건 : 6개 학기 또는 7개 학기에 졸업요건을 갖추고 성적 평점평균 4.0이상인 경우에 조기졸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