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
(단,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 135학점 이상)
교양과목 이수학점
- 기초교양 8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30학점~ 최대 55학점까지 이수
- 핵심교양 영역에서 3개 과목 이상 이수
- 심화교양은 자유롭게 이수
전공과목 이수학점
- 전공핵심, 전공기초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
졸업논문
- 졸업논문은 실기발표로 공개발표로 되어야 하며 심사평가 합격기준은 D급 이상
영어졸업인증제
적용대상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해당 학년으로 편입학 한자
구 분 | TOEIC | TOEIC (IBT) |
NEW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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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예술체육대학, 야간학과(부) | 600 | 68 | 257 | 5.5 | 110 | 120 | IL |
신청방법
-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대체인정
- 상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대체하여 인정함. 단, 장애학생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대체이수 가능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 신청
기 수료한 학생 중 취업 중인 자와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중인 자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영어졸업인증제 적용 예외.
- 증빙서류
구분 | 자격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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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국민·산재 확인서 중 택 1 | |
해외취업자 |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 |
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
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쳐본 중 택 1 |
장애학생 | 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 | 장애인 증명서 |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