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수료한 교육생들 가운데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이론과 실무 측면의 최정예 인재만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지역무역전문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심사 항목 | 기준 |
|---|---|---|
| 공통 | GTEP 교육 과정 | 수료 (출석율 고려) |
| 학업성적 | 총 평점 3.7 이상 혹은 GTEP활동 기간 내 학점 4.1 이상 (4.5만점으로 환산) | |
| 외국어 | TOEIC 850 이상 또는 위에 상응하는 외국어 공인시험 점수 보유 (영어 필수, 기타 외국어 추가는 선택) |
|
| 조별 활동 참여 | 필수 (사업단 운영 및 산학협력 지원 등) | |
| 활동 보고서 작성 | 인턴쉽/전시회 등 참여 후 개인별 활동 보고서 작성(1회) | |
| 자격증 (택1) |
관세사(1차), 국제무역사1급 ,보세사, 외환관리사, FTA원산지관리사 | 자격증 취득 * 기타 무역 관련 자격증 종류: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2급 이상, 수입관리사 |
| 무역영어1급+ 및 기타 무역관련 자격증 동시 보유 |
*19기 종료 전까지 증빙 서류 제출로 인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