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대상자 신청 안내
- 글번호
- 385411
- 작성일
- 2024-04-02
- 수정일
- 2024-04-02
- 작성자
- 세무회계학과 (032-835-8720)
- 조회수
- 162
1.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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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급) |
학생 신청 |
2024.04.01.(월) 09시 ~ 2024.04.05.(금) 18시 |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 |
2024.04.08.(월) ~ 2024.04.12.(금) |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비고 |
3차 (지급) |
간부 |
▪ 간부 선발공문 첨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도 학생신청 없이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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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 |
해당자 |
학 장 |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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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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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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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중이어야함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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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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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 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 시 까지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제출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생 추천 시 첨부 |
※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 별도 안내 예정
2) 유의사항
가) 보훈·북한이탈주민·한마음장학금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나)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추천 학생들에게 반드시 등록금을 완납하도록 안내
다) 2024-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교내장학금(3차) 수혜 불가
붙임 1. 2024-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및 추천일정 1부.
2.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지급기준표 1부.
3.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