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연구』편집위원회 구성
2021년 11월 1일 제정
2026년 6월 1일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학술지인 『후기산업사회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직구성)
편집위원회는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학문의 전문성, 대외 활동, 전공과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3 조(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직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인 『후기산업사회연구』의 기획,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과 기고 논문의 모집,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논문에 대해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의 권한을 가진다.
제 6 조 (편집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사안의 발생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제반 안건에 대해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출판)
『후기산업사회연구』는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 연 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