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의 사전심의
-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승인된 연구과제 및 심의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 및 승인의 취소
- 승인한 연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가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
- 현장 실사 결과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되거나,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진행에 대하여 위원회가 개입
- 조사·감독 결과 연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연구대상자의 생명 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승인 취소
- 심의되지 않은 연구라 할지라도 본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 복지,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조사 및 감독 실시
연구윤리 함양과 연구대상자 보호
- 윤리지침과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이수 기회의 제공
-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