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공결 신청 전산화에 따른 간소화 안내>
수업 공결 신청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〇 공결 신청 방법
- 기존: 공결 신청 → 학과확인 → 강의 담당교원 확인 → 담당교원이 공결로 변경 입력
- 변경: (학생) 공결 신청 → (강의 담당교원) 승인/반려 → 승인정보 출결 자동 반영
※ 취업자 공결 (학생) 취업자 출석인정원 작성 ⇒ 학과사무실 방문 확인 ⇒ (학생) 출석인정원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 메뉴: 통합정보 →학사행정 →수업 →출석관리 →출석인정신청
〇 공결인정 상한선
- 공결일수의 상한선 설정(수업일수 1/3)
- 계절학기 4일 이내
- 필수인정 공결사항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
- 공결일수 1/3 초과 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제한
〇 공결 신청 사유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첨부자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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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증빙서류 안내>
1.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첨부서류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2.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공결 인정 필수항목)
❍ 첨부서류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첨부서류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4. 입원 및 치료
❍ 첨부서류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
5.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
❍ 학기 중 전역하여 복학하는 자에 한함
❍ 첨부서류: 전역예정증명서
6.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 기관 캠프 및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스태프, 기자 등)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
7.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8.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확인 필요)
❍ 취업자: 취업증빙서류(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1인 창(사)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9.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첨부서류
-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결재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