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인천대학교 부설 기초과학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칭하고, 인천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기초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 자연과학 각 분야의 학술연구와 조사 (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와 분석 (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 간행물의 발간,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 연구기금의 운용 및 집행 (신설 2011.8.29 규정 제609호)
제 2장 조 직
제4조(임직원) 본 연구소에 다음의 임직원을 둔다. (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 고문 : 약간명
- 소장 : 1명
- 운영위원 : 약간명
- 연구분과위원 : 약간명
- 논문편집위원 : 약간명 (신설 2011.8.29 규정 제609호)
- 연구원 (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 간사 : 1명 (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제5조(분과) 본 연구소는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 수학연구분과
- 물리학연구분과
- 화학연구분과
- 생명과학연구분과(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 해양학연구분과(개정 2013.6.3 규정 제709호)
제3장 임명 및 직무
제6조(임명)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고문은 소자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추대한다.
-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연과학대학 및 생명기술대학 생명과학부 전임교원 중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3 규정 제709호)
- 논문편집위원회 위원은 자연과학대학 및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전임교원 중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3 규정 제709호)
- 책임연구원은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의 기타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3 규정 제709호)
- 선임연구원 :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신설 2011.8.29 규정 제609호)
- 연구원 : 대학이상 과정 이수자로 한다.(신설 2011.8.29 규정 제609호)
-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 소장이 위촉하고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기타 필요한 직원은 편성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제8조(임무) 본 연구소의 임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되고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결정한다.
- 논문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게재여부, 심사방법, 심사절차,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의처리하며, 위원장은 논문심사자 선정 및 의뢰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 연구원은 제 3조의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 간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본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의 의해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8.29 규정 제609호)
제10조(논문집발간)
논문집 발간은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집 발간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8.29 규정 제609호)
제11조(재원)
본 연구소의 재원은 대학교보조금과 외부연구비, 본 연구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잉여금은 본 연구소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제12조(예산 및 결산)
본 연구소의 예산은 매년 소장이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결산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29 규정 제609호)
제13조(기금운용)
본 연구소의 발전기금 및 연구 간접비 기금 운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집행한다.(신설 2011.8.29 규정 제609호)
제14조(예산운용)
본 예산의 운용을 위한 사업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집행한다.(신설 2011.8.29 규정 제609호)
제15조(운영세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8.29 규정 제609호)
부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세칙) 본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198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7 규정 제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29 규정 제60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3 규정 제709호)
제1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천대학교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