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2024-1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 글번호
- 388099
- 작성일
- 2024-05-21
- 수정일
- 2024-05-21
- 작성자
- 국어교육과 (032-835-8821)
- 조회수
- 210
ㅁ 신청 기간: 2024. 5. 27. 09:00 ~ 2024. 05. 31. 18:00
ㅁ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함
ㅁ 장학금 종류 및 제출 서류(통합정보시스템에 장학금 신청 시 첨부)
1) 공로장학금: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 입상자(개인 및 단체), 서울주요일간지 신춘문예당선자 및 권위있는 문예지 추천자
1-1) 제출 서류
- 공로장학생 신청서
- 상장 및 대회 참가 관련 자료(2023년 12월 ~ 2024년 5월 수상 내역)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2) 고시장학금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2-1) 제출 서류
- 합격증(입학 후 취득)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3)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2024-1학기 수시 우수 / 단대 수석장학금 수혜자
- 재학 중 직전학기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 이상
- 자퇴 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반환
3-1) 제출 서류
- 우수신입생 생활비 장학금 확인서
4) 외국어우수 장학금
- A급: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토플성적(iBT) 112점 이상
- B급: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토플성적(iBT) 105점 이상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등록금의 50% 지급
4-1) 제출 서류
- 공인영어(토익, 토플(iBT)) 성적표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
* 토익 등 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