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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2차) 학생 신청기간 안내
- 글번호
- 418588
- 작성일
- 2026-01-30
- 수정일
- 2026-01-30
- 작성자
- 윤리교육과 (032-835-8827)
- 조회수
- 606
[국가장학]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2차) 학생 신청기간 안내
신청기간: 2026.02.03.(화) 9시 ~ 2026.03.17.(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6.02.03.(화) 9시 ~ 2026.03.24.(화) 18시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정 의: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학생: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에 해당
* 인천 원거리 지역 인정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단, 옹진군 전체, 강화도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인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식: (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 (대학)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를 개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