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학
제2조(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은 학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합격사정)
합격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4조(대학원위원회 사정)
대학원위원회는 합격여부 확정에 있어 시험점수의 합격기준여부를 검토하며, 재적인원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개정 2016.10.5., 2019.09.10>
제5조(입학시험과목)
대학원의 입학시험은 면접시험을 통해 지원자의 대학 성적과 전공에 관한 지식 및 학문연구의 능력과 적성, 인성을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답시험,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0.27.>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답시험,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0.27.>
제6조(입학의 허가)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입학이 허가된다.
제7조(재입학)
①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자는 등록기간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2. 학점 인정원
4. 재입학 전 재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2. 학점 인정원
4. 재입학 전 재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수업, 학점, 시험 및 학위수여
제1절 수업 및 학점
제8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또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7., 2016.10.5., 2019.9.10>
②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7., 2016.10.5., 2019.9.10>
(단위:학점
구분 | 학과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계 |
---|---|---|---|---|
학위논문제출자 | 지역문화학과 | 8 | 16 | 24 |
졸업시험응시자 | 지역문화학과 | 8 | 24 | 32 |
제9조(교과과정 선정)
학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공별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0.5., 2019.09.10>
제10조(교과과정의 개정)
교과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대학원장에게 제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제11조(교과목 개설)
학과장은 개강 1개월 전에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선정하고 설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제2절 수강신청 및 전공선택의 변경 < 개정 2019.9.10 >
제12조(수강신청)
대학원생은 매 학기 초 다음의 호에 의거하여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1.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개강일 전까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수강신청서 제출 시 대학원 학생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2. 수강신청 시에는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한 후 정해진 모든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개강일 전까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수강신청서 제출 시 대학원 학생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2. 수강신청 시에는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한 후 정해진 모든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과목 변경)
①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을 인정한다.
1. 설강과목이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의 수강과목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변경원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학기 초 2주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1. 설강과목이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의 수강과목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변경원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학기 초 2주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제14조(추가등록)
① 삭제 <2019.9.10>
② 추가등록금은 수강하는 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대신 추가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추가등록금은 수강하는 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대신 추가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4조의1(전공선택의 변경)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차 학기 또는 3차 학기 등록기간내에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5.]
제3절 성적 및 시험
제15조(성적계산)
학칙 제19조에 근거한 교과목별 성적은 시험성적과 출석성적을 합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제16조(출석성적)
제15조의 출석성적의 인정은 해당 학기 수업에 출석한 일수가 강의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7조(결석사유의 인정)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8조(학점인정)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학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70점 이상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19조(학점의 특별인정)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유사 전공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6학점의 범위 내에서 기이수한 학점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제20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21조(수료학점 및 인정시기)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는 4회 등록을 필한 자로서 학위논문 제출자는 24학점 이상, 졸업시험 응시자는 3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과정수료인정학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한 학점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과목의 성적이 70점 이상이 되더라도,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성적정정)
① 교과목별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성적 정정원
2. 정정사유서
3. 시험답안지 등 성적근거자료
② 성적정정의 기간은 다음 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1. 성적 정정원
2. 정정사유서
3. 시험답안지 등 성적근거자료
② 성적정정의 기간은 다음 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4조(결시신청)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결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의 경우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의 경우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제25조(추가시험)
학칙 제18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험으로서 각 교과목에 대한 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추가시험의 과목, 기간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시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
나. 전 학기 교과목성적이 69점 이하인 자(다만, 출석 미달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한하며, 응시기회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최고성적으로 한다.
1. 추가시험의 과목, 기간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시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
나. 전 학기 교과목성적이 69점 이하인 자(다만, 출석 미달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한하며, 응시기회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최고성적으로 한다.
제26조(학위신청자격시험)
①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신청자격시험의 과목, 기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공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에 대학원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6.10.5.>
③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을 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는 학점에 관계없이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석사학위소지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외국어공인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외국어공인시험으로 학위신청자격시험의 외국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4.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16학점 이상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5., 2019.9.10>
④ 시험위원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과목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이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전공필수 2과목 이상을 포함한 3과목으로 하고,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이고 시간은 60분간으로 한다.
⑥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⑦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최소 수업연한 경과 후 1년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중 재 응시할 수 있다.
3.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중 불합격과목이 2과목 이상일 때에는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과목일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⑧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얻기 위하여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학과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개정 2016.10.5., 2019.9.10>
3. 소정의 전형료 납부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에 대학원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6.10.5.>
③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을 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는 학점에 관계없이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석사학위소지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외국어공인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외국어공인시험으로 학위신청자격시험의 외국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4.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16학점 이상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5., 2019.9.10>
④ 시험위원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과목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이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전공필수 2과목 이상을 포함한 3과목으로 하고,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이고 시간은 60분간으로 한다.
⑥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⑦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최소 수업연한 경과 후 1년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중 재 응시할 수 있다.
3.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중 불합격과목이 2과목 이상일 때에는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과목일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⑧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얻기 위하여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학과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개정 2016.10.5., 2019.9.10>
3. 소정의 전형료 납부
제4절 학위논문 및 졸업시험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며 학위신청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4.10.27.>
제28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의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배정한다.
제29조(논문지도교수의 배정 및 졸업시험 신청)
① 학생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3차 학기 초(또는 2차 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을 하고,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②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 및 연구분야를 참작하여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③ 학위논문 제출 대신에 추가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통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3차 학기 초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제30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전 지도교수와 동일한 연구분야의 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제31조(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연구제목, 목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3차 학기(또는 2차 학기)에 작성․발표하고,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5.>
② 학위청구논문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논문제출 3개월 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논문제출 3개월 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중간보고서 제출)
제31조의 연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지도요지, 의견, 기타 진행사항을 기록한 학위논문 중간 보고서를 4차 학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7.>
제33조(학위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여 영문초록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인접전공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인접전공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학위논문 제출시기 및 졸업시험 시행시기)
①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 2회로 한다.
② 졸업시험은 32학점을 등록 신청한 자에 한하여 매년 5월과 11월에 시행한다.
② 졸업시험은 32학점을 등록 신청한 자에 한하여 매년 5월과 11월에 시행한다.
제35조(학위논문 제출 및 졸업시험응시 시한)
학위논문 심사 및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 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36조(학위논문 제출 및 졸업시험응시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에 논문제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 심사료 및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
③ 졸업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구비하여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 심사료 및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
③ 졸업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구비하여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논문심사위원 및 졸업시험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③ 졸업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③ 졸업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38조(논문심사위원장)
①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재하고,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재하고,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39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해외여행, 질병, 사고, 신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40조(논문의 예비심사)
①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한 학술이론의 타당성, 연구의 가치, 내용 및 체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술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심사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발표하여 예비심사(구술시험 병행)를 받는다.
③ 논문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문장, 부논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내 완성가능성을 판정한다.
⑥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이 부실하여 학기 내 완성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문의 본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⑦ 예비심사의 결과는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발표하여 예비심사(구술시험 병행)를 받는다.
③ 논문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문장, 부논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내 완성가능성을 판정한다.
⑥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이 부실하여 학기 내 완성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문의 본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⑦ 예비심사의 결과는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1조(논문의 본 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본 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며 자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② 본 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며 자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42조(논문의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2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 내에 본 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의 절차를 거쳐서 재심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 내에 본 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의 절차를 거쳐서 재심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논문평가)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4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5조(논문심사결과보고 및 자격사정)
① 학위청구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의 결과를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제46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 및 편제, 서술방법 등은 대학원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제47조(학위논문 제출부수)
① 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4부(하드카버)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 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 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학위수여)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49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 및 복학
제50조(휴학절차)
학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입대 휴학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에 의한 경우는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2.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휴학원서
1. 입대 휴학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에 의한 경우는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2.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휴학원서
제51조(휴학시기 및 기간)
① 일반휴학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에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② 군입대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 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한 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대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 연속 최대 2개 학기로 제한하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외근무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하되 1회 휴학으로 본다.
② 군입대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 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한 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대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 연속 최대 2개 학기로 제한하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외근무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하되 1회 휴학으로 본다.
제52조(복학절차)
①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복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입대 휴학자는 병적확인증
3. 휴학확인서(소정양식)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 것으로 본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입대 휴학자는 병적확인증
3. 휴학확인서(소정양식)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 것으로 본다.
제53조(복학생 등록)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복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2절 징계, 퇴학 및 제적
제54조(징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 처분한다.
1. 학력위조 또는 학력부실자
2. 장학금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위조자
3. 학생의 신분을 탈선하여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학칙 및 대학원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학력위조 또는 학력부실자
2. 장학금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위조자
3. 학생의 신분을 탈선하여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학칙 및 대학원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5조(제적)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제적 처리한다.
1. 자진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필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1. 자진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필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제5장 연구과정
제56조(연구과정의 목적)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59조(교과과정)
① 연구과정의 교과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과정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계 |
---|---|---|---|
연구과정 | 6학점 | 6학점 | 12학점 |
제60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61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대학원장은 연구생에게 지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대학원 보고서 작성법에 따른다.
③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대학원 보고서 작성법에 따른다.
③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한다.
제6장 장학금
제62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 선발시의 성적평가는 졸업(수료)학점 인정과목의 성적으로 하고 전학기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규정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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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학과장)
학과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교과의 수업과 연구지도 및 제반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제64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의 교수 및 부교수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문화관련 유관기관의 연구원 또는 재직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6.10.5.>
4.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1. 교내외의 교수 및 부교수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문화관련 유관기관의 연구원 또는 재직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6.10.5.>
4.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65조(교과목 담당제한)
동일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대학원의 교과목은 학기당 1과목(2학점 또는 3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강의시수 배분)
2명 이상의 교수가 공동으로 1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담당 교수들의 합의에 따라 강의시수를 배분한다.
제67조(강사제청)
교과운영상 교외의 자를 강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장은 개강 1개월 전에 시간강사 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제68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과장은 지체 없이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5., 2019.9.10>
제69조(간사)
대학원 부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개정 2014.10.27.>
제70조(보칙)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25호, 2014.10.2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3호, 2016.10.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4호, 2019.9.1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