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출결관리 사항 안내
- 글번호
- 429811
- 작성일
- 2026-09-01
- 수정일
- 2026-09-01
- 작성자
- 화학과
- 조회수
- 617
1. 관련
가.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 제55조
나.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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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출석확인 및 출강부) ① 교원은 강의시간마다 자동출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며, 신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결석자는 학장에게 통보하고 학장은 이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성적평가) ③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 등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5조(출석부 관리) ①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해당 학과(부)에 제출하고, 학과(부)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 |
■ 출결 관리(〔붙임1〕출결입력가이드(교원및학생) 참조)
가. 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수업▸출석관리▸출석입력
나. 15주 출결 확인 철저(출석, 지각, 결석)
- 실제 수업시간 수의 3분의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 미부여
-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 시 결석 1회
■ 공결 관리([붙임2-1, 2-2] 공결전산시스템 사용 안내(교원/학생) 참조)
가. 공결 신청 시스템 전산화(2025-1~)
- 신청절차: (학생)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신청] 신청 → (강의 담당교원) 승인/반려
※ 취업자 공결의 경우 [취업자출석인정원] 작성 후 학과를 경유한 후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공결 관리 철저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제3조제4항 사유에 근거하여 사회상규 범위 내 강의 담당교원 재량으로 공결 인정 가능
- 국가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공결 처리
※「예비군법」및「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다. 공결 인정 상한선: 수업일수의 1/3
- 필수 인정 공결사항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
- 공결일수 1/3 초과 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제한
- 계절학기 4일 이내
붙임 1. 출결 입력 가이드(교원 및 학생) 각 1부.
2. 공결 전산 시스템 사용 안내(교원용, 학생용) 각 1부.
3. (참고)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 ․ 보강 관리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