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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 휴학 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급 불가 안내
- 글번호
- 386581
- 작성일
- 2024-04-22
- 수정일
- 2024-04-22
- 작성자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195
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 휴학 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급 불가 안내
가. 3줄 요약
〇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에 선발된 8학기 경과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재학생』만 지급 계획 〇 8학기 경과 등록금 납부 휴학생은 복학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변동될 수 있어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이연 불가) 〇 동 사유로 8학기 경과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우선 감면 불가 (8학기 경과자는 학생이 등록금 직접 납부) |
나. 업무 처리 흐름도 [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만 해당됨]
8학기 경과자 학적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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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선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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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급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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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시 국가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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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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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선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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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내 지급 가능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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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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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선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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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불가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반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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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재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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