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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2024년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 글번호
- 385151
- 작성일
- 2024-03-29
- 수정일
- 2024-03-29
- 작성자
- 컴퓨터공학부 (032-835-8870)
- 조회수
- 406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2024년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2023년 3월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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