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 교육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이 2021.2.9.자로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연 1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2.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이수 (매년 1회 이상 이수)
○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2021.2.9.자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사람)
1) 2회 이상 이수 대상자: 2021.2.9.자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 적용
· 2021.2.9. 이후 현재까지 2학기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2) 면제 대상자
· 2021.2.9. 이전 수료자
· 2021.2.9. 이후 2학기 이내로 수료·졸업한 자
· 2021.2.9. 기준 2학기 이내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휴학생
※단, 복학 후 2학기 초과하게 될 경우 2회 이상 이수 대상자로 변경
3. 이수 방법
[방법1] 실시간 특강 수강 (2022.5.23.(월)~5.24.(화) 15:00~17:00)
1) ZOOM 링크 문자 안내 (Video “ON”, “학번_이름“으로 참가)
2) 양일 모두 참석 & 특강 시간 80% 이상 참석시 이수 인정
3) 특강 이수자 대상 기프티콘 발송 및 교학실 시스템 일괄 교육이력 등록
[방법2] LMS 자율강좌 이수 및 시스템 신청 (2022.5.30.~2022.12.31.)
1) 포탈>이러닝>자율강좌>[사범대학]2022년성인지교육→온라인출석부 캡처
2) 반드시 2022학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통합정보>학사행정>교직>성인지교육신청(증빙내역 첨부, ~‘22.12.31.)
4) 교육 이수 후 시스템 미신청시 이수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