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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안내
- 글번호
- 373531
- 작성일
- 2023-09-20
- 수정일
- 2023-09-20
- 작성자
- 국어교육과 (032-835-8821)
- 조회수
- 111
1. 교육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이 2021.2.9.자로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연 1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2.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이수(매년 1회 이상 이수)
○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2021.2.9.자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사람)
1) 2회 이상 이수 대상자: 2021.2.9.자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 적용
· 2021.2.9. 이후 현재까지 2학기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2) 면제 대상자
· 2021.2.9. 이전 수료자
· 2021.2.9. 이후 2학기 이내로 수료·졸업한 자
· 2021.2.9. 기준 2학기 이내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휴학생
※ 단, 복학 후 2학기 초과하게 될 경우 2회 이상 이수 대상자로 변경
3. 이수 방법:LMS 자율강좌 이수 및 시스템 신청(2023.6.12.~2023.12.31.)
1) 포탈>이러닝>자율강좌>[사범대학]2023년성인지교육→온라인출석부 캡처
2) 반드시 2023학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통합정보>학사행정>교직>성인지교육신청(증빙내역 첨부, ~‘23.12.31.)
4) 교육 이수 후 시스템 미신청시 이수 인정 불가
4. 기타 안내 사항
1) 2023년 성인지 교육 안내사항 확인서(붙임 파일) 내용 확인 및 자필 서명 후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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