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성적장학생 등 신청 안내(성적 및 고시, 외국어 우수, 가족사랑 등)
- 글번호
- 380099
- 작성일
- 2024-01-05
- 수정일
- 2024-01-05
- 작성자
- 세무회계학과 (032-835-8720)
- 조회수
- 551
2024-1학기 성적장학생 본인 신청기간이 2024년 1월 10일(수)~16일(화)까지 이오니,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은 필히 [포털]-[통합정보]에서 신청토록 하세요.
- 신청자격 : 2023-2학기 1,2,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0 이상
- (중요)성적장학금 미 신청자는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성적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공인영어 점수가 있는 학생은 (필히) 공인영어 점수 입력 및 공인영어 성적표(원본) 스캔(또는 사진찍어 첨부하여 제출하세요.(점수 미입력시 장학금 점수 적용이 안됩니다.)
* 공인영어점수는 성적장학금 선발시 20% 범위내에서 본인 점수에 따라 추가 점수 부여됩니다.
* 공인영어점수가 없더라도 신청가능하니,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들이 신청하여 성적장학금 선발 기회를 가지도록 하세요.
가.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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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감면) |
학생 신청 |
2024.01.10.(수) 09시 ~ 2024.01.16.(화) 17시 |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나. 2024-1학기 교내장학금(1차) 주요 변경 사항(2024년 제1차 장학·복지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학업우수장학금 |
▪ 최우수 장학금은 공인영어성적을 반영하여야 함 |
▪ 최우수 장학금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 삭제 ▪ 학과 자율영역 심사 시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 ※ 단, 기준 및 배점은 학과 자율로 정함 |
[붙임6] 학업우수장학금 운영기준 참고 |
다.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비고 |
1차 (감면) |
학업우수장학생 |
- |
학과별 해당인원 |
학 장 |
[붙임 6] 학업우수장학금 운영기준 참고 |
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토익, 토플(IBT))성적표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토익 등 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에 등록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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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육성 장학생 |
- |
5명(자연대1, 공대1, 정보기술대1, 도시과학대1, 생명과학기술대1)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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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최종합격) |
▪ 합격증(입학 후 취득)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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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장학생 |
▪ 경기실적증명서 |
해당자 |
체육진흥원장 |
체육진흥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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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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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생 |
▪ 간부 선발공문 첨부 ※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해당자 |
학 장 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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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①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② 재학증명서(가족이 해당학기 신입생인 경우만) ※ 신청자와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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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해당자 |
학 장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대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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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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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교내장학금 신청자가 추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 검토 요망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 해당 장학금 포기 및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추천 불가 |
3) 해당 외국인학생 : 국제교육지원팀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
장학금명 |
대 상 ※ 지급대상 및 기준 세부내역 「붙임2_교내장학금 지급기준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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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감면) |
외국인학생특별 |
성적장학금 |
▪ 입학년도 기준 신(편)입생, 재학생 성적에 따른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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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학금 |
* 2021년 이후 기준이며, 이전 학년은 별도 기준 적용 「붙임 참조」 ※ 신‧편입생, 재학생 공통 •소득기준: USD 10,000 이하 -(미혼) 부모 + 본인 소득 합계 -(기혼) 본인 + 배우자 소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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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초청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재외동포재단 추천을 받은 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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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명예영사 추천 |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명예영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명예영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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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대사 추천 |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외국대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대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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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군인체육협회 추천 |
▘세계군인체육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국가별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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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국내교육과정 |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생중 순수 외국인(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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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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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지원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