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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 학술교류 또는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경인지역 대학에서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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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1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
-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학사경고 징계자는 직전학기에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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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정규학기 : 교류대학 간 정산처리(학교부담)
- 계절학기 : 학점교류대학으로 납부(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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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
- 학기당 6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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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 학점교류 추천서(교류대학 교무처 문의) 작성 후 학과 경유(담임교수, 학과장 확인)한 뒤 교무처로 제출
- ※ 교류대학에 수강 신청한 경우 교류대학에서 수강 신청한 학점을 제외하고 소속대학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함(계절학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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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
- 학점교류에 의하여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과목별 취득점수를 소속대학 기준으로 환산하여 해당 학기 및 누계 성적에 산입하여 소속대학 수강과목과 함께 학기성적으로 합산 처리(필히 소속대학 교무처 문의)
- 이수구분 : 학과(부),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부,복수,연계 전공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소속대학에서 이수한 동일한 교과목의 이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교과목의 재수강은 교류 대학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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