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연구』 연구윤리규정
2021년 11월 1일 제정
2026년 6월 1일 개정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후기산업사회연구』는 연구의 도덕성 고무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관련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 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 1 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③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 2 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지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안된다.
②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
제 4 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 6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 8 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 9 조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1 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아니된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 12 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후기산업사회연구』의 투고자는 윤리규정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다른 연구자가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그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6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17 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제 18 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 20 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