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도시 관련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ㆍ연구함으로써 한국산업 및 도시 발전 제관련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고,나아가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및 기능)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인천대학교 내에 두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과 관련된 제문제의 조사 연구
2. 도시 및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3. 자료수집 조사자료기관지 발행 및 기타 도서출판
4.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좌담회 등의 개최
5. 수탁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학술정보 교류
6. 산학협동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훈련
7. 산업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8. 경영진단 및 부수업무
9. 지역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주최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소장(1명)
2. 사회적경제연구본부장(1명)
3. 운영위원회(운영위원 약간명)
4. 연구위원회(특별연구위원 포함 : 연구위원 약간명)
5. 연구원(약간 명)
6. 간사(1명)
② 연구소 산하에‘사회적경제연구본부’를 부설기관으로 둔다.
③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본부, 총회 혹은 기타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외부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제4조(임직원)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활동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회적경제연구본부장은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원이 수행할 연구사업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특별위원은 국내외 저명인사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구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⑥ 연구원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에서 연구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⑦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제반사무를 처리하며,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①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등 연구소장 또는 본부장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연임한다.
제6조(재원)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교 보조금, 연구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하고, 결산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07호, 2016.6.2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