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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야간 잔류 신청 안내 (23시 이후)
- 글번호
- 425465
- 작성일
- 2026-06-12
- 수정일
- 2026-06-12
- 작성자
- 불어불문학과 (032-835-8140)
- 조회수
- 283
최근 사전 신청 없는 잔류 인원 증가로 보안관리 및 야간 순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및 연구인력의 야간 잔류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잔류가 불가피한 학과 및 연구소 등에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준 및 방법
○ 신청기준: 23시 이후 잔류 시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일반행정->총무->잔류관리->잔류신청
○ 유의사항: 신청 후 ‘잔류자 대장’ 출력하여 당일 해당 호실 문 앞에 부착
※ 변경사항: 기존 1주 단위 신청-> 최대 4주까지 일괄 신청 가능
(단, 일괄 신청 후 수정 및 부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항
○ 각 학과 및 연구소 등
- 소속 학생 및 연구원의 잔류신청 및 관리
- 휴일 및 평일 23시 이후 강의실, 학생회실 사용금지
○ 학생지원과
- 총학생회, 동아리실, 학생자치단체 등 잔류학생 관리 및 출입통제 (학기중 23시~익일 6시, 방학중 17시~익일 6시)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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