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졸업인증제] 창(사)업자·프리랜서 예외 인정 소득 기준 추가 적용(안)
- 글번호
- 426318
- 작성일
- 2026-06-30
- 수정일
- 2026-06-30
- 작성자
- 중어중국학과
- 조회수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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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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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 DB 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2026.3.)」
○ 「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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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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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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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국민․산재 확인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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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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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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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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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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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
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 |
장애인 증명서 |
※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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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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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
○ 「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 지침」에서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인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다만, 당초 영어졸업인증제 신청 안내 시점에는 2025년 귀속 기준의 KEDI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2024년 귀속 기준으로만 안내하였으나, 이후 2025년 귀속 기준 지침(2026.3.)이 새로 발표됨에 따라 2024년 및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제출서류를 모두 인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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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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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
○ 창(사)업자·프리랜서 제출서류 인정기준(2026년도 8월 졸업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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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귀속연도 |
소득금액 기준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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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종합소득세신고서 |
2024년 귀속 |
연간사업소득액 6,182,220원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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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
연간사업소득액 6,288,810원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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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
2024년 귀속 |
사업소득액 6,182,220원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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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
사업소득액 6,288,810원 이상 |
○ |
※「참고」 202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 지침서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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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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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존 |
변경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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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인정 기준 |
’24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4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 9,860원(’24년 최저임금) ×209시간 × 3개월 |
’25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5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 10,030원(’25년 최저임금) ×209시간 × 3개월 |
’25년 최저임금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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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24년 원천징수 사업소득액이 총 6,182,220원* 이상인 자 ⁕ 9,860원(’24년 최저임금) ×209시간 × 3개월 |
’25년 원천징수 사업소득액이 총 6,288,810원 * 이상인 자 ⁕ 10,030원(’25년 최저임금) ×209시간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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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정 안내
○ 학과(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추가 적용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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