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정기권
대상자 | 주차요금 | 징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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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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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권
대상자 | 주차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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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권
대상자 | 주차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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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50%감면한다. (단100원 미만은 절삭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1개만 감면한다)
- 국가 유공자 1-7급으로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 6급의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1,000CC 이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 확인서비스 전산 연동을 통한 확인
무단으로 5일 이상 주차 시 견인 등 조치할 수 있음.
주차요금 면제 차량
대상자 | 주차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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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주관부서에서 확인하여 생협으로 공문 발송 입차전 신청에 한함 |
정기권 환불기준
정기권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기권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계산한 정기권 금액 - (일반요금의 1일 금액 × 사용일수) = 환불금액’
단, 정기권 사용 중 부득이한 사유 (전보, 휴직, 퇴사,휴학,자퇴 등)로 취소할 시에는 정기권요금의 1일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한다.
정기권 신청 시 필요서류
본인차량 | 자동차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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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차량 | 자동차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리스(장기대여)차량 | 본인차량 : 자동차 등록증, 리스(장기대여)계약서 가족차량 : 자동차 등록증, 리스(장기대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차량 | 본인차량 : 자동차 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차량 : 자동차 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리스/장기대여)차량은 계약서 추가 |
정기권 구입은 교수, 직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 기준이며 결제는 현금 및 카드 가능합니다.
주차관리실
- 전화 : 032) 835-9799
- 위치 : 13호관 지하(B103호) 지하주차장 14번 기둥 앞
주의사항
교외(학교밖) 불법주차는 관할청에 의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교내주차시 주차구역외 주차는 경고장이 부착됩니다.
무단으로 5일 이상 주차 시 견인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별 주차관리 별도 운영
- 미추홀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 테크노파크)
º 담당부서 : 인천테크노파크 단지시설팀 032-260-0785 - 제물포캠퍼스(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º 담당부서 : 인천대학교 총무과 - 송도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º 담당부서 : 인천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32-835-9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