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분야 우수기술발굴 및 기술분석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및 R&BD연계 기반 기술사업화 활성화 촉진
- 지자체 - 지역혁신기관 - 기업 등 혁신네트워크·DB 중심의 사업화 유망 공공 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 화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설립 추친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강소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07.01. ~ 2023.06..30.
- 지원대상 : 기술 수요기업,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설립 희망 기업
- 배후공간 :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종합환경 연구단지, 환경산업연구단지
- 지정위치 : 인천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세부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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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매칭 및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
· 인천대학교 보유 기술 매칭 · BM 및 SMK 제작, 기술상담 지원 |
기타 후속지원 및 사업 관리 |
· 기술이전 R&BD 기업당 최대 2억 원 지원 · 특구 R&BD 사업 연계 등 지원 · 후속 투자 연계 지원 |
연구소기업 제도 안내
연구소기업 제도
- 설립목적 : 공공기관 기술의 직접 사업화
- 설립지역 : 인천강소특구 내.
- 설립주체 : 인천대학교기술지주(주), 공공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설립자본금 : 설립 주체가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10% 이상 보유
- 세제혜택 :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설립 프로세스
첨단기술기업 제도
- 특구입주 : 특구 내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매출액 : 신청일 직전 4분기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과 관련된 매출액 비율 20%이상
- 연구개발비 : 신청일 직전 4분기 총 매출액에 따라 연구개발비 비율 3~5%로 산정
- 세제혜택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재산세·취득세: 감면
- 설립 Process:
사업일정
기술이전(출자) | 상시 운영 | 연구소기업 등록 | 상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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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 | 상시 운영 | 기술이전 상담회 | 상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