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2024-2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 글번호
- 390636
- 작성일
- 2024-07-03
- 수정일
- 2024-07-03
- 작성자
- 국어교육과 (032-835-8821)
- 조회수
- 320
■ 2024-1학기 학업우수장학금부터 최우수 장학금의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이 삭제되었으며 공인영어성적은 학과 자율영역 심사 시 반영됩니다.
ㅁ 신청 기간: 2024. 7. 8. 09:00 ~ 7. 12. 17:00
ㅁ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포털시스템 통합정보에 신청 ※ 장학금 신청서를 첨부하지 않고 포털시스템 신청만 한 경우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ㅁ 공인 영어 성적 유효기간: 2024년 9월 1일 이후(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인정) ※공인 영어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7월 12일까지 통합정보에 어학성적 등록 필수(미등록 시 인정 불가)
ㅁ STARinU 입력 인정 기간: 2024. 1. 1. ~ 2024. 7. 12.(해당 기간 외 입력 건은 인정하지 않음. 매년 재작성 및 재검사를 실시해야 함)
ㅁ STARinU 입력 항목: 핵심역량검사, 학업목표 설정
ㅁ 담임교수 추천 영역: 2024-1학기에 담임교수와 1회 이상 상담했을 경우 추가 상담 신청하지 않아도 됨
ㅁ 유의사항
- 학업우수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 감액 처리됨
- 감면 장학금 승인 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장학금 포기 불가(부모님 회사의 등록금 지원 여부 등 사전 확인)
- 교내 장학금의 감면 및 지급 확정 이후 해당 장학금을 포기하고 타 교내 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 교내 장학금 수혜자가 교외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 포기 신청서 제출 후 수혜 가능
- 휴학 예정자의 경우 장학금 신청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 해당학기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해야 수혜 가능
-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첫 학기의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불가
- 등록금성 교내 장학금 수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내 장학금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