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2009. 9. 23.) 제6조 5항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 상기 근거에 의거 09학번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신청절차 및 신청시기
-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 이수: 인천대학교 LMS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에서 교육 영상 시청
- 교육봉사활동 신청 :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교직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 중 기말고사일까지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 , 교육봉사활동 자기 평가 및 소감문
- (1365 또는 VMS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한 확인서를 보조자료로 제출)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 , 교육봉사활동 자기 평가 및 소감문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 신청 시기 : 4학년 1, 2학기(인천대학교 학부생 수강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학부생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교직 탭 '교육봉사활동(2학점)'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말고사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적인정이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신청방법
- 교육봉사활동은 '4.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함
- 비영리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은 1365, VM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1365 홈페이지 : http://www.1365.go.kr
- VMS 홈페이지 : http://www.vms.or.kr
- 신청서 작성 방법(신청서는 반드시 사전 제출, 활동 후 신청서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에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할 것
- 봉사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활동할 봉사 프로그램을 정함(교육 관련)
- 신청서에 기관 정보를 자세히 기록 후 봉사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교육봉사활동 결과 보고 방법
- 봉사기관 담당자에게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를 제출한다.
- 봉사활동 내용 작성 후 '교육봉사 평가' 란에 봉사기관 담당자 확인 및 기관자 직인 날인을 받는다.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작성 후 기관으로부터 받은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와 '교육봉사활동 자기 평가 및 소감문'을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범대학 교학과(032-835-8654) 및 학과사무실(032-835-8821)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대상 학생에게 교육적 방법으로 봉사해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
- 1365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해당 관할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등록이 완료된 기관)
- 비영리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 확인 : 80, 82
예) 000-80-00000, 000-82-00000 - 1365에 자원봉사 실적 등록이 가능한 기관
- 전공과 관련이 있는 사회교육기관
- VMS(Volunteer management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 VMS에 자원봉사 실적 등록이 가능한 기관
-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관리자가 있는 기관(=사회복지사)
유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 VMS 혹은 1365에 실적이 등록 가능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사항
- 개인이 자급자족으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배제
- 유급봉사(실비 포함) 프로그램 인정 불가
- 아르바이트 성격 업무는 인정 불가
- 단순 사무보조 및 행정업무 보조는 제외하며, 재택근무 봉사 프로그램 인정 불가
- 학교현장실습 기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 봉사기관에서 Pass(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 참고)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
- 휴학기간 봉사활동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