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대상
-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검정기관
- 인천대학교 총장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합격 요건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포함)
-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4학점, 교직 소양 4학점, 교육 실습 4학점)
-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2013. 3. 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16.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포함)
-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 이론 12학점, 교직 소양 6학점, 교육 실습 4학점)
- 전공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16.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201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교직 이론 12학점, 교직 소양 6학점, 교육 실습 4학점)
- 전공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02.0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교직 이론 12학점, 교직 소양 6학점, 교육 실습 4학점)
- 전공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부전공 자격 취득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부전공 자격 취득 가능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평균 성적 산출 방법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성적 기준은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의 최종 성적표에 기재된 졸업 성적을 적용하되, 이수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수 과목을 대상으로 함.
- 편입학 이전의 전적 대학 성적은 포함하지 않음.
- 졸업 전체 평균 성적이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평균 성적은 전공 과목과 교직 과목을 별도로 산출하되, 복수전공 자격 검정의 경우 면제받은 과목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100점 만점으로 한 취득 점수를 기재하여야 함.
- 평균 점수의 산출은 실점수에 의해 산정함. (실점수×이수학점 단위수÷총 이수학점 단위수)
-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공 과목과 교직 과목별로 각 과목의 등급별 평균 평점을 100점 만점 단위로 환산함.
이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해야 하고, 각 등급의 평균 평점이 아닌 최고 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