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2024-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7/8월 9시 ~ 7/12금 17시)
- 글번호
- 390594
- 작성일
- 2024-07-03
- 수정일
- 2024-07-04
- 작성자
- 경제학과 (032-835-8530)
- 조회수
- 1341
2024-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및 추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
1차 (감면) |
학생 신청 |
2024.07.08.(월) 09시 ~ 2024.07.12.(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
2024.07.15.(월) ~ 2024.07.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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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학과(부) : 소속 학부생 추천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비고 |
학업우수 |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
학과별 배정인원 |
학장 |
<붙임6> 참고 |
수시-우수 |
∙ 장학금 수혜 확인서 : 수시-우수장학금 수혜 내역 |
해당자 |
학장 |
|
단과대학-수석 |
∙ 장학금 수혜 확인서 : 단과대학-수석장학금 수혜 내역 |
해당자 |
학장 |
|
체육특기 |
∙ 경기실적증명서 |
해당자 |
체육진흥원장 |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자 |
학장 |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해당자 |
학장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
북한이탈주민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학장 |
|
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 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해당자 |
학장 |
|
고시(최종합격) |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해당자 |
학장 |
|
간부 |
∙ 간부 선발공문 첨부 |
해당자 |
학장, 부서장 |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 재학증명서 |
해당자 |
학장 |
신청자와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
★ 학업우수 장학금 경제학과 배정인원
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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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최우수 |
2 |
2 |
2 |
1 |
최우수 |
0 |
1 |
1 |
1 |
우수 |
4 |
3 |
4 |
2 |
우수 |
0 |
0 |
0 |
1 |
준우수 |
9 |
8 |
9 |
4 |
준우수 |
0 |
0 |
0 |
1 |
※ 최우수장학금 공인영어성적 필수 조건이 삭제되어 공인영어성적이 없더라도 영역 전체 합계 최상위자를 최우수장학생으로 추천 가능.
★ 학업우수 장학금 신청대상 : 2024-1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현재 휴학생의 경우,신청 불가)
1) 2024-1학기에 17학점이상 신청하여 평점 3.0이상인 자
※4학년의 경우, 15학점 이상 신청하여 평점 3.0이상인 자
2) 재수강 제외 전공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1학년 예외)
※전공은 경제학과 주전공 뿐 아니라 복수,연계,부전공으로 이수한 것도 포함함
3) F학점 없는 자
⇒2024-1학기에 재수강 제외 전공 9학점을 포함한 17학점 이상을 신청한 학생 중 F가 없고 평점 3.0이상인 학생
(4학년 경우, 2024-1학기에 재수강 제외 전공 9학점을 포함한 15학점 이상을 신청한 학생 중 F가 없고 평점 3.0이상인 학생)
4) 복학자, 재(편)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신청 가능
※2024-2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 [장학금 신청→장학금 수혜확인→2024-2학기 등록금 납부→휴학신청]을 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미등록 휴학할 경우,장학금 수혜 불가)
★ 학업우수 장학금 선발기준
학업성적 |
공인영어성적 |
담임교수추천영역(면담점수) |
60% |
20% |
20% |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해 총점에 합산하니 성적이 있는 학생은 점수가 낮아도 꼭 등록하기 바랍니다.
※공인영어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 중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됩니다.
2) [국제교육지원팀] : 외국인 유학생 추천
장학금명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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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특별 |
성적장학금 |
∙ 입학년도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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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학금 |
∙ 입학년도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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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초청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재외동포재단 추천을 받은 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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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명예영사 추천 |
∙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명예영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명예영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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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대사 추천 |
∙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외국대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대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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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군인체육협회 추천 |
∙ 세계군인체육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인 학생(국가별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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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국내교육과정 |
∙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생 중 순수 외국인 학생(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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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외국인 |
∙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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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및 기준 세부내역 <붙임2> 참고 �� 자국지원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시까지 장학금 지급 불가)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 확인 必(기한 내 미추천자는 감면 불가)
붙임 1. 2024-2학기 교내장학생 신청·추천일정 1부.
2. 2024-2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부.
3. 2024-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4-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5. 2024-2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