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기타] 2024학년도 2학기 기숙사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신청) 안내
- 글번호
- 393649
- 작성일
- 2024-09-02
- 수정일
- 2024-09-02
- 작성자
- 생활원 (032-835-9810)
- 조회수
- 773
기숙사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신청) 안내 |
■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 신고의무자) 기숙사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 대상 : 기숙사 입사자 중 전입신고 서약자
■ 전입신고 기한
❍ 2학기 입사자 중 전입신고를 서약한 학생은 입사 후 30일 이내(9/30까지)에 전입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 시 강제퇴사 조치됨
■ 전입신고 방법 (두가지 중 한가지 선택)
❍ 방문 신청 :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인인증서 소지한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pc), '정부24‘앱(스마트폰) 접속하여 전입신고 신청
❍ 전입신고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 인천대학교 생활원 제0기숙사 0동 000호
※ 본인 생일 기준 만 19세 이상(2024. 9. 2 기준 : 2005. 9. 2 이전 생)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송도 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을 미발급한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절차 필수 – 행정복지센터 문의)
■ 기타 유의사항
❍ 생활원으로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료 청구 관련
-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일 경우, 건강보험 통합신청을 별도 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부모님) 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학생에게는 별도의 보험료(약 월 15,000원)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 절차
서류 작성 /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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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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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
1.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서 작성 2. 혼인관계증명서 3. 재학증명서 ▶ 세 가지 모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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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본가(부모님 댁) 주소에 확인하여 접수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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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2~3일 뒤 또는 대표번호 전화 문의 |
※ 혼인관계증명서: ‘민원24’온라인 발급시 무료, 주민센터 방문시 1,000원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하며, 전체사항으로 발급
※ 부모님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사용한 기록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
※ 방문 접수의 경우 전국 모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중 가장 가까운 지사를 방문 가능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기숙사 통합행정실(제1기숙사)로 방문하시면 FAX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전입신고 관련 FAQ
❍ 전입 신고 후 생활원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생활원에서 일괄적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전입 완료된 학생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 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9월 30일 이후 전입한 학생의 경우 생활원에서 등본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연락)
❍ 작년에 전입한 학생도 다시 바뀐 호실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미 기숙사로 전입하여 가산점을 받은 학생은 전입 유지해야하며, 호실 미 변경 시 우편 및 등기수령에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하여 전입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번 학기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학기 거리점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의 거리점수는 전입신고 전 주소지의 거리점수를 반영합니다. (입사 신청 시 전입신고 전 주소지 선택, 입사일에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전입신고 서약 가산점은 매학기 계속 반영되나요?
이미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도 다음 학기 입사 신청 시 전입신고 서약에 동의를 클릭하면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 퇴사할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나요?
생활원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기숙사에 계속하여 입사할 계획이 있는 학생은 제외) 본인의 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소지 미 이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없습니다.
❍ 기숙사로 전입신고 시 모두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나요?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일 경우에만 청구되며, 청구가 되지 않 으려면 건강보험 통합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 호자(부모님) 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할 수 있으며, 통합 후에는 별도의 보험료(약 월 15,000원)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정부24’ 홈페이지(pc), '정 부24‘앱(스마트폰)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지참)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는 붙임 파일(이미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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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 생활원 032)835-9810 또는 홈페이지(http://dorm.inu.ac.kr) ‘질문과 답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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