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국 한어국제고시센터가 (http://www.chinesetest.cn/index.do)시행하는 HSK(Hanyu Shuiping Kaoshi)와 HSKK(Hanyu Shuiping Kouyu Kaoshi)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중국어 능력 시험과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 종류)
정기시험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중국 한어국제고시센터가 지정한 일자 및 지정 고시장에서 시행된다.
제3조 (응시비)
구분 | 등급 | 응시비 |
---|---|---|
HSK PBT | HSK 1급 | 30,000원 |
HSK 2급 | 40,000원 | |
HSK 3급 | 60,000원 | |
HSK 4급 | 80,000원 | |
HSK 5급 | 100,000원 | |
HSK 6급 | 120,000원 | |
HSKK | HSKK 초급 | 40,000원 |
HSKK 중급 | 50,000원 | |
HSKK 고급 | 70,000원 |
제 4조(시험시간)
구분 | 등급 | 시험시간 |
---|---|---|
HSK PBT | HSK 1급 | 약 35분 |
HSK 2급 | 약 50분 | |
HSK 3급 | 약 85분 | |
HSK 4급 | 약 100분 | |
HSK 5급 | 약 120분 | |
HSK 6급 | 약 135분 | |
HSKK | HSKK 초급 | 약 20분 |
HSKK 중급 | 약 23분 | |
HSKK 고급 | 약 25분 |
제5조 (실시 지역 및 고시장 조정)
실시 지역 및 해당 지역의 고시장은 인천대학교 공자학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제6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 HSK, HSKK는 중국 한어국제고시센터가 출제, 채점, 성적표를 발급한다.
- 응시자의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항, 3항”의 원칙은 중국 한어국제고시센터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7조 (성적 유효기간)
HSK, HSKK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시험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성적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한다.
제8조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송)
정기시험 응시자의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송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성적 조회
- HSK / HSKK : 시험 시험일자로부터 한 달 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성적표 발급
- HSK / HSKK : 성적 조회일로부터 한 달 후, 중국 한어국제고시센터에서 인천대학교 공자학원에 도착하면 개별 신청 후 착불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수령 신청자의 경우, 인천대학교 공자학원에서 수령 가능하다.
제9조 (성적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HSK, HSKK성적표를 방문 또는 반송 등의 사유로 미수령한 경우, 해당 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10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 전자사전 등), 녹음/촬영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 회차 시험 무효처리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제11조 (입실 및 퇴실)
- 응시자는 안내된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고시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 할 수 없으며, 중도 퇴실 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도 퇴실한 응시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비 환불은 불가하다.
- 입실 종료 후에 입실 통제에 대한 불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시험 응시 유효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HSK 신분증 규정”에 따른 유효신분증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구분 | 지참신분증 |
---|---|
주민등록증 기발급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기간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군인 | 군장교: 군장교 신분증 |
현역 사병의 경우: 휴가증 | |
초•중•고등학생 | HSK신분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외국인 | 기간만료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시험 당일 반드시 접수시 기재한 신분증을 지참해야함. |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 학생증, 사원증, 국민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증 등
제13조 (시험 부정행위 및 응시규정 위반)
시험 진행 중, 응시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예: 대리시험, 컨닝, 표절 및 시험 시간에 관련 자료를 숨겨와 몰래 보는 행위), 감독관은 응시자가 계속해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거나 부정행위를 상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한어국제고시센터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성적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4조 (취소 환불 및 연기)
1) 시험 접수 취소 관련 규정
접수를 취소할 경우 되도록 빨리 시험장에 연락하여 접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 시험 전 27일(시험일 당일 포함) : 응시료 전액 환불
- 시험 전 27일~10일(시험일 당일 포함): 응시료 50% 환불
- 시험전 10일 이내 : 환불 불가
2) 시험 날짜 변경 규정
- 시험 전 27일(시험일 당일 포함) : 시험 날짜 무료 변경
- 시험 전 27일 ~ 10일(시험일 당일 포함) : 30% 변경 수수로 지불
- 시험 전 10일 ~ 5일(시험일 당일 포함) : 60% 변경 수수료 지불
- 시험 전 5일 : 날짜 변경 불가
- 날짜 변경 후 추가 변경 및 접수 취소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