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 (학칙 제61조)
졸업학점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140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 135학점 이상
(공과대학 및 정보기술대학, 도시행정학과를 제외한 도시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부 : 140학점 이상)
교양과목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25학점이상 이수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 25학점이상 55학점까지 이수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 30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이수
- 교양필수 졸업학점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양필수 8학점 이상(국어관련 1과목 + 영어관련 6학점 이상)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6학번 이후 편입하는 자)
- 기초교양 8학점 : 대학영어1,2 (4)학점, 대학영어회화1,2 (2)학점, 글쓰기이론과실제 또는 공학작문및발표 (2)학점
- INU핵심교양 3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7학번 이후 편입하는 자)
- 기초교양 8학점 : 대학영어1,2 (4)학점, 대학영어회화1,2 (2)학점, 글쓰기이론과실제 또는 공학작문및발표 (2)학점
- 자연․공학계열학과 : 대학수학1,2 (6)학점
(소비자아동학과, 패션산업학과, 도시행정학과 제외) - INU핵심교양 3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
- 학과(부)별 교양선택 수강제한 과목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전공과목
- 졸업학점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 51학점 이상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 60학점 이상(인문계열), 63학점 이상(자연계열), 72학점 이상(공학계열)
- 전공 교과과정상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 학점 등 이수
- 동일교과목 중복 취득시 후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부전공 이수자(학칙 제62조 및 동시행세칙 제37조)
- 이수요건 : 부전공학과(전공)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
- 이수인정 : 주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9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복수전공 이수자(학칙 제63조 및 동시행세칙 제44조)
- 이수요건 :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필수(전공기초 포함)를 모두 포함
- 2004학년도 이전 신청자 : 주전공, 복수전공 각각 36학점 이상 이수
- 2005학년도 이후 신청자 : 주전공, 복수전공 각각 42학점 이상 이수
- 이수인정
- 복수전공학과의 과목을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일반선택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에서 중복인정(12학점 이내) 다만,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을 복수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졸업요건
-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자격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졸업이 불가함
(단, 복수전공 포기 시 주전공 졸업가능)
-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자격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졸업이 불가함
재입학생
- 입학 당시 교과과정표와 재입학 후 교과과정표가 상이한 경우에 양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학과의 판단에 의해 사정
(학생 불이익 최소화 적용)
편입학생
- 입학편입학 당시 작성된 편입학생 학점인정조서에 의해 이수를 지정한 교과목은 필히 취득
기초교육원-2346(2015.12.24.)호 의거, 교양이수 졸업요건 변경으로 인해 2015학번 이전 편입학생은 편입학점인정조서에 기재된 핵심교양 과목과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조기졸업자 졸업요건(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 졸업학점 135학점(공학계열 140학점)이상,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
기타취득학점 인정
- 기타취득학점(국내․외 타 대학 취득학점+사이버강좌 취득학점(OCU)+선이수제 취득학점+군복무중 취득학점 등)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
졸업논문 합격기준(학칙 시행세칙 제88조)
졸업논문(실기발표 포함)
- 심사평가 D급 이상
졸업종합시험
- 시험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영어졸업인증자격(학칙 제66조) 및 외국인유학생 TOPIK 4급이상 취득
인증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한 자
(단, 체육특기자 및 취업자전형, 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외)
신청기간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2017. 7. 18.)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영어졸업인증신청 후 근거서류 학과(부)/전공에 제출
(근거서류는 학과보관)
인증기준
- 해당 성적표는 본 대학 재학기간 중 응시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다만, 대학통합으로 인천전문대학에서 2학년이상으로 편입학한 자 또는 (구)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에 의거 2학년으로 재입학한 자는 종전기준 적용)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동북아통상전공) |
850 | 100 | 763 | 7.5 | 150 | 160 | IH |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한국통상전공)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기타 모든 학과(부) | 700 | 82 | 577 | 6.5 | 130 | 140 | IM |
예술체육대학 야간학과(부) |
600 | 68 | 480 | 5.5 | 110 | 120 | I |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국제통상학부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기타 모든 학과 | 600 | 968 | 480 | 5.5 | 110 | 120 | IL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500 | 53 | 404 | 4.5 | 100 | 105 | NH |
- 대체인정 :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상
(특례편입생은 48시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
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 신청
- 자격 : 기 수료자나 4학년 졸업예정자 중 취업중인 자
- 기간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2017. 7. 18.) 학부(과)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 신청서(공통)
- 재직자(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국민·산재확인서 중 택 1
(예: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2016년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6,390,000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2016년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이 3,780,810원 이상인 자)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제출기간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2017. 7. 18.) 학부(과)장에게 제출
- 입력기간 : 2017. 7. 17. ~ 7. 21.
※ 외국인유학생 졸업요건 : 입학 후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음
[근거:(교육부)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졸업요건 미달자 판정기준
재수판정(8학기 경과자)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졸업학점 부족, 전공필수 미취득 등)
- 복수(연계)전공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유보
수료판정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불합격 또는 영어졸업인증 미취득한 경우(수료생은 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