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출석인정(공결) 신청 안내
(신청방법) 학생이 [통합정보-학사행정-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승인]에서 직접 신청 ※ 매뉴얼 참조(붙임)
· 강의 담당교원 확인(승인/반려) 후 출석정보 자동 반영
· 출석 인정 신청 후 반드시 최종 승인여부를 확인
(인정사유) 병역(예비군 등), 경조사, 입원 및 치료, 졸업시험(전시·공연), 공모전, 전국대회, 총장이 인정한 교내외 행사 등
(인정기간) 사유별 기간이 상이함(단, 최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유의사항)
·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취업자 공결 제외)
·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후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신청 전 강의담당 교수님과 미리 상의하기를 권고합니다.
(취업자 공결 안내)
· 대상 : 8학기(4학년 2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 기간 : 최대 11주(비연속 11주 가능)
· 신청 : 학과 사무실에 취업자 출석인정원(붙임3) 및 취업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통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승인]으로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취업증빙서류 사본을 교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학기말에 서류를 한번 더 학과사무실과 교과목별 담당교수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 전 강의 담당교원께 인정 여부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문의 후 신청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및 첨부된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