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 3차 신청 안내

글번호
422611
작성일
2026-04-09
수정일
2026-04-09
작성자
Global Trade & Service학부 (032-835-8971)
조회수
713

아래 내용과 같이 2026-1학기 교내장학금 3차 신청을 안내하니 해당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3

(지급)

학생 신청

2026.04.13.() 09

~ 2026.04.17.() 18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비고

보훈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해당자


한마음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북한이탈주민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해당자

∙ 법률개정에 따라 2025-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확대 지원

가족사랑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해당자

∙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지방자치발전

∙ 인천광역시 의원(··구의원증명서

해당자



유의사항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

 ※ 공로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우수신입생(생활비장학금 제외

2026-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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