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성적장학생 등 신청 안내(성적 및 고시, 외국어 우수, 가족사랑 등)

글번호
399669
작성일
2025-01-06
수정일
2025-01-06
작성자
세무회계학과 (032-835-8720)
조회수
678

2025-1학기 성적장학생 학생 신청기간이 2025년 1월 6일(월) 09시 ~ 10일(금) 17시까지 이오니,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은 필히 [포털]-[통합정보]에서 신청토록 하세요.

- 신청자격 : 2024-2학기 1,2,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0 이상

(중요)성적장학금 미 신청자는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성적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영어 점수가 있는 학생은 (필히) 공인영어 점수 입력 및 공인영어 성적표(원본) 스캔(또는) 사진찍어 첨부 장학금 신청시 첨부제출하세요.(점수 미입력시 장학금 점수 적용이 안됩니다.)

* 공인영어점수는 성적장학금 선발시 20% 범위내에서 본인 점수에 따라 추가 점수 부여됩니다.

공인영어점수가 없더라도 신청가능하하니,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들이 신청하여 성적장학금 선발 기회를 가지도록 하세요.

2024-1학기 지도교수 면담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1

(감면)

학생 신청

2025.01.06.() 09

~ 2025.01.10.() 17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장학금명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원

추천자

비고

학업우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학과별 배정인원

학장

붙임5참고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해당자

학장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학장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학장

 

외국어우수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해당자

학장

 

고시(최종합격)

합격증

입학 후 취득

해당자

학장

 

간부

간부 선발공문

해당자

학장/부서장

 

가족사랑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차에(4월 중) 신청

해당자

학장

 


2) 국제교육지원팀 외국인 유학생 추천

장학금명

대상

외국인학생특별

성적장학금

∙ 입학년도별 상이

재정장학금

∙ 입학년도별 상이

재외동포재단 초청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재외동포재단 추천을 받은 자(2)

주한명예영사 추천

∙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명예영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명예영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주한외국대사 추천

∙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외국대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대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세계군인체육협회 추천

∙ 세계군인체육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인 학생(국가별 1)

재외동포국내교육과정

∙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생 중 순수 외국인 학생(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 지급대상 및 기준 세부내역 <붙임2> 참고

󰋼 자국지원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

※ 공로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우수신입생(생활비장학금 제외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시까지 장학금 지급 불가)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 확인 (기한 내 미추천자는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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