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서식] 유학지 변경 관련 서류 양식

글번호
355447
작성일
2022-06-08
수정일
2024-06-24
작성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회수
2526
2022 동북아내부규정, 제4조(유학) ① 본 학부가 주전공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15학번 이전 입학자는 전공 국가로 파견하고, 16학번 이후 입학자는 배정된 유학 국가로 1년간 파견한다. ③ 전공 및 유학 국가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1. 유학국가 설명회(입학일 전후 2주 이내) 2. 유학국가신청서 1~3지망 기재하여 제출 3. 학부 교수회의 논의 4. 배정 공고 ④ 유학국가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부 교수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1학년 봄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전까지 국가별 정원 내에서 동수로 유학지 변경 의사를 가진 학생이 발생 할 경우 2. 1학기, 2학기 종료 전 지정 기간(Ⓐ6월 1일~15일, Ⓑ12월 1일~15일)내에 아래의 서류(①~⑥)를 제출해야 한다. 공석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허락하는 등의 경우에 유학지 변경이 가능하며, 각 지도교수의 상담 및 승인 후 교수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학년] (Ⓐ기간 경우) 유학지 변경신청서, 학업계획서, 각 지도교수 승인서(舊/新), 보호자 동의서, 희망 유학지의 어학성적표(선택사항) (Ⓑ기간 경우) 유학지 변경 신청서, 학업계획서, 각 지도교수 승인서(舊/新), 보호자 동의서, 성적증명서, 희망 유학지의 어학성적표(입학 이후 취득한 유효 어학성적표 · [별표2.유학국가별 어학 기준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 [2학년] 모든 학기 종료 전 지정 기간은 동일하지만 서류는 Ⓑ기간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⑤ 유학은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2학년 2학기~3학년 1학기에 가야한다. ⑥ 동북아통상전공 학생은 유학국가별 어학 기준 점수[별표2]충족 및 지정 교과목[별표3]을 이수해야 파견 대상이 된다. ⑦ 유학지에서 이수해야 하는 이수영역은 [별표4]와 같다. ⑧ 학부와 사전 협의 없이 유학생 본인이 임의로 선택·수강한 교과목은 학점 인정이 불가하다. ⑨ 기타 세부 사항은 「외국대학 수학학생에 관한 안내」[별표5]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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