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실험실에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학부생, 학부연구생, 대학원생 등)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매학기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근거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년 3월부터 시행 중) |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4조 |
* 이공계 연구활동종자사 : 실험과목 이수중인 학부생, 학부연구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실험실에서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
2. 해당 학생들은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성적열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