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글번호
385124
작성일
2024-03-28
수정일
2024-03-28
작성자
나노바이오공학전공 (032-835-8680)
조회수
732

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실험실에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학부생, 학부연구생, 대학원생 등)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매학기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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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3월부터 시행 중)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4


* 이공계 연구활동종자사 : 실험과목 이수중인 학부생, 학부연구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실험실에서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

 

2. 해당 학생들은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성적열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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