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제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2조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공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서류제출바랍니다.
1. 제출대상 :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2. 공결인정기간 : 학기당 11주(비연속 11주 가능)
3. 제출서류
대 상 |
자 격 요 건 |
제 출 관 련 서 류 |
재직자 |
전일제 취업자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합격 후 연수자일 경우 합격증 및 연수확인서로 갈음(1차제출 시) |
인 턴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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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일제 취업자 |
-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비자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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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
프리랜서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2022년 기준 연간 5,743,320원 이상)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
4.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 온라인 교과목 : OCU, e-learning, b-learning, f-learning
( ※ 단, b-learning, f-learning 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
5.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발생 및 학기말 2회 확인
1차 |
공결사유발생시 |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증빙서류 ☞ 학과 제출 ※ 원본 학과 보관 ☞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2차 |
학기말고사 기간 중 |
- 제출관련증빙서류 재 발급 ☞ 학과 재 제출 ※ 원본 학과 보관 ☞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재 제출 - 제출기한 : 해당 학기 학기말고사 기간 중 ex) 2023-2학기 : 2023 12. 08 (금) ~ 12. 14 (목) |
6. 퇴사시 ->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퇴 사 시 |
- 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 - 출석인정취소원 ☞ 학과 원본 제출 ※ 원본 학과 보관 ☞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 출석 외 성적평가(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타과제] 의무는 취업․비취업자 동일 |
붙임 : 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 취소원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