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 학업우수, 외국어우수, 가족사랑 등

글번호
417109
작성일
2025-12-31
수정일
2025-12-31
작성자
생명과학부 (032-835-8240)
조회수
737

☆ 학업우수 장학금 학과 기준(성적 60 + 교수추천 20 + 학과자율 20)은 첨부 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상담, STAR inu 참여는 2025년 9월~2026년 1월 9일까지 등록 된 실적만 확인합니다.


☆ 포탈에서 학업우수 장학금을 <신청>해주신 학생을 대상으로 점수 계산 및 장학금 수혜를 진행합니다.

외부장학금 이중 수혜 불가 조건으로 학업우수 장학금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성적이 우수하여 무조건 수혜받는 장학금이 아니므로 꼭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학업우수 장학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인력 육성 장학금은 학생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생명과학기술대학에서 1명을 선발하므로 학생이 신청한 내역은 반려됩니다.


. 신청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1

(감면)

학생 신청

2026.01.05.() 09

~ 2026.01.09.() 17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학과() : 소속 학부생 추천

장학금명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원

추천자

비고

학업우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학과별 배정인원

학장

붙임5참고

이공계인력육성

-

5

(자연대1, 공대1, 정보기술대1, 도시과학대1, 생명과학기술대1)

학장

 

체육특기

경기실적증명서

해당자

체육진흥원장

[체육진흥원] :

대상 학생 일괄 추천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해당자

학장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학장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해당자

학장

 

외국어우수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해당자

학장

 

고시(최종합격)

합격증

입학 후 취득

해당자

학장

 

간부

간부 선발공문

∙【붙임7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단과대 교학실/부서에서 일괄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추천 시 첨부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

해당자

학장/부서장

 

가족사랑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4월 중) 신청

해당자

학장

 


.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 정상 반영 가능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첨부파일